관광기업협력팀에서는 관광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를 운영하며 입주공간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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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 -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창업분야*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신산업 창업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기능성 식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