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원(상한 10만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원(상한 10만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26년 중 해외 거래처 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수출거래를 통해 지원항목 중 어느 하나의 비용이 발생한 기업 ** 우대조건: 최초 수출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접수 시각 순으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