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법률적인 고민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법률상담회」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